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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미국 호텔인수 취소 소송, 8월에 첫 재판


입력 2020.05.11 18:57 수정 2020.05.11 18:57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전경.ⓒ미래에셋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전경.ⓒ미래에셋

미국 내 15개 호텔 매매계약 취소를 둘러싸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중국 안방보험 사이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첫 재판이 오는 8월 말로 결정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안방보험이 낸 신속전차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고, 오는 8월 24일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최소 세 차례의 재판을 거쳐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이 미국 15개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미 법원에서 소송에 휘말리고도 알리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안방보험은 미래에셋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고, 재판 지연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신속절차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로펌 피터앤김과 퀸 엠마누엘을 선임해 안방보험의 소송에 대한 응소와 반소를 내기로 했다. 피터앤김은 국제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국제적 로펌이며, 퀸 엠마누엘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했던 대형 로펌이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58억달러(약 7조1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안방보험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번 달 초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반면 안방보험 측은 소유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미 법원에서 확인받았고, 미래에셋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무효라며 맞서고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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