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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 전광훈 "접촉·집회금지 조건 완화해 달라"


입력 2020.05.11 18:10 수정 2020.05.11 18:1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보석 석방 후 관련자와의 접촉이나 집회를 제한한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건을 감내해야겠지만,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서 실효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예를 들자면, 전 목사가 한기총 회장으로 목회자들을 상대로 성경강의를 해 왔다"며 "당장 5월 중 목회자 성경 강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촉과 집회가) 포괄적으로 많이 제한됐다"며 "법원에서 중요 증인이라 할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저희가 아닌 법원에서 특정해주는 식이면 되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서를 내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펴느 전 목사는 지난 달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하지 말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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