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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종부세’ 인상에 한숨돌린 강남…“급매물 거뒀어요”


입력 2020.05.07 05:00 수정 2020.05.06 17:53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전문가들 “공시가 현실화율 더 큰 부담, 부동산 시장 큰 영향은 없을 것”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뉴시스

20대 국회에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긴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예고했던 고가 주택 대상 종부세율 인상 시행이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조금씩 완화되며 회복하는 매수문의, 일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상승, 종부세 연내 인상 무산 등으로 숨통 트인 강남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아파트 급매물을 조금씩 거둬 들이는 분위기다.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A공인중개사 대표는 “연휴 동안 은마아파트 일부 호가가 오르면서 집값이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됐다”며 “여기에 종부세 인상이 보류됐다는 얘기가 나오자 시세보다 집을 싸게 내놓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인근 B공인중개사 대표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어느정도 해소되면서 시장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지난주 일대 부동산에서 잠실주공 5단지 매물이 10개정도 거래되면서 거래량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양도세 중과 면제를 받기 위한 급매물은 처음부터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기에 급매물이 싹 없어졌다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다”면서도 “호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지난달처럼 저렴한 급매물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종부세 인상이 무산돼도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종부세 인상이 1년정도 미뤄졌을 뿐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틀림없이 시행될 것이라는 점, 종부세 인상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인상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종부세 때문에 집값이 잡힌 것이 아니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종부세는 이미 많이 올랐고, 이번에 무산된 종부세 인상은 12·16대책에서 더 올리려고 한 것이 무산된 것이다. 추가 인상이 안됐다고 해서 강남 집주인들이 일희일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종부세보다는 공시가격 급등이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더 높다”며 “심리적인 영향은 있겠으나 이번에 종부세 인상 개정안이 무산됐다고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어차피 종부세 인상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 될 것이기에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소폭이라도 세금부담이 줄어 집주인들이 내놓는 고가주택 매물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리는 등 정부 대책을 담아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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