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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국회서 잠자는 경제법안들…올해 ‘골든타임’ 가능할까


입력 2020.04.22 11:24 수정 2020.04.22 11:34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서비스발전법, 9년째 국회 문턱 못 넘어…누더기 법안에 업계만 눈물

여당 중심 21대 국회 기업 옥죄는 규제법 강화보다 발전법 장려해야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임시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항구 기자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임시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항구 기자

정부가 내놓은 경제법안들이 집권 4년차에도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계류 중인 경제법안들 중에는 9년째 국회에서 잠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 등도 포함 돼 있다. 주요 경제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특히 서비스업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며 고사 직전에 놓였다. 정부와 국회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는 올해 관련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일각에서는 거대 여당 중심의 21대 국회가 대기업 규제법안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지금처럼 경제위기에서 규제법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발전법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법안 칼자루 쥔 여당…”야당 핑계 명분 없어”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경제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야당의 극심한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법안들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을 야당에 떠넘기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4월 임시국회가 한창이지만 이번에도 경제법안 통과에 기대치가 낮은 것도 이같은 이유다.


실제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보더라도 야당은 기존 정부안에 찬성하고 있다. 여당이 총선 전에 내걸은 '전국민 지원'을 지키겠다며 정부안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경제법안들도 마찬가지다. 여당에서 야당과 접점을 찾는데 소극적이다.


이번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다. 주요 쟁점 경제법안들이 또 다시 새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21대 국회는 거대 야당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더라도 법안 통과는 강행할 수 있는 위치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은 경제공약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대기업에 사정의 칼날을 겨눈 만큼 21대 국회에서 대기업 규제법안이 우선적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불안한 기류도 감지된다.


사실상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한 ‘서비스발전법’의 경우 여당이 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동안 야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는데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핑계를 내세울지 주목되는 이유다.


청와대와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오히려 21대 국회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아예 거론되지도 못한 법안인 셈”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도 다음 국회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 육성은 언제쯤…가로막힌 서비스발전법


지난 2월 임시국회 기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3.7%에 그쳤다. 이는 역대 국회 중 최저치다. 19대 국회(44.9%), 18대 국회(54.0%), 17대 국회(57.7%)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접수된 법안이 2만3730건으로 이전 국회 대비 30% 이상 증가했는데 처리 건수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한 쟁점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기업들 개인정보 활용 문턱을 낮춘 데이터 3법과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늘리는 연금 3법, 유치원 부정회계 방지를 위한 유치원 3법 등이 고작이다. 이 가운데 경제분야는 데이터 3법이 유일하다.


서비스발전법은 올해 9년째 국회에 머물고 있다. 이쯤되면 최장수 계류법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매번 국회에 상정이 되는 것은 4차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서비스발전법은 관광, 유통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의료 분야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를 제외하고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미래통합당은 의료민영화까지 연계시키며 의료 부분을 넣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발의된 이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사들간 협의로 통과가 유력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이철의 의원이 2소위로 다시 넘기자는 주장으로 원점이 됐다. 덩달아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이들 법안 역시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이처럼 경제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경제단체들은 21대 국회에 가장 먼저 경제법안 처리를 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총선 결과 이후 성명서에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 힘만으로 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디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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