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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혀버린 정보공유 통로…보험사기 적발 허점 우려


입력 2020.04.18 06:00 수정 2020.04.17 13:22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신용정보원으로 관련 시스템 이관…미동의 정보 공유 제한

예외 조항 통해 문 열어둔 선진국…제도 개선 필요 목소리

보험사고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가 변경되면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픽사베이 보험사고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가 변경되면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픽사베이

보험사고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가 변경되면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이전까지 활용돼 온 정보를 더 이상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노력해 온 보험사기 방지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 말까지 보험개발원에 의해 관리되던 보험사고정보시스템이 지난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이관됐다. 통합된 정보를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보험사기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이처럼 보험사고정보시스템이 보험개발원에서 신용정보원으로 옮겨가면서 동의 없는 정보를 집적하지 못하게 돼 자동차보험과 책임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에 제약이 생겼다는 점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의해 요율 산출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반면,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에 의해 보험계약정보와 보험금 지급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까닭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정보만을 쌓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 시점에 수익자가 확정되는 자동차보험이나 각종 책임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신용정보원에 대한 정보제공·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수집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상습적인 보험사기 범죄자들은 이를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자동차 및 책임보험 관련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사기자인 경우 적발이 어렵게 된 실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정보공유와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개별 보험사의 데이터보다는 복수의 보험사 데이터를 분석할 때 동일한 수법이나 동일한 사기자의 사기 패턴을 더 효과적으로 발견해낼 수 있어서다.


이에 주요국에서는 정보교환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는 방법,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예외를 두는 방법, 보험금 청구 시에 의무적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를 둘러싼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대해 일정 부분 면책을 보장하고 있다. 또 영국의 보험사기 방지기관인 IFB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죄 예방과 적발 관련 예외를 근거로, 프랑스의 보험사기 방지기관인 ALFA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사기 관련 자료를 집적·분석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관련 보험금 청구 시 필수적으로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자동차보험과 각종 책임보험 관련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잡아내기 위해 지금의 정보공유의 제약을 해결할 제도 개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특히 지난 달 입법예고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같이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보험사와 신용정보원이 미동의 정보를 제공·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변혜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보험료를 인상시킴으로써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위법행위로, 보험산업과 금융감독당국, 수사기관 등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해 왔다"며 "보험사기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거나, 고의사고를 통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라고 전했다.


이어 "보험사기범은 유사한 수법으로 민영보험부터 유사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를 수 있다"며 "권역 간 정보공유 또한 보험사기와 재정누수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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