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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풍선효과 차단…주택 보유하면 보금자리론 이용 못한다


입력 2020.04.09 06:00 수정 2020.04.08 18:2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주금공, 무주택 또는 90일 내 주택 처분자만 보금자리론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14일부터 '더 나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담보인정비율 하향…"실수요자 중심 개편"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자격과 대출한도 등을 잇따라 축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자격과 대출한도 등을 잇따라 축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자격과 대출한도 등을 잇따라 축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한정된 재원에서 대출 공급을 꼭 필요한 서민과 실수요자 위주로 재조정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주금공에 따르면 연내 최저 연 2%대 저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무주택자 및 한시적 1주택자로 강화하기로 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무주택자는 물론이고 유주택자(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약정)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했으나 그 자격요건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금공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장 2년 안에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유주택자에 대한 보금자리론 대출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집이 1채더라도 공사 대출심사 기간(90일 이내) 안에 이를 처분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실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려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금자리론 중 금리가 가장 저렴한 상품은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안심주머니앱을 추가로 설치하면 30년 만기 연 2.43%(10년 기준 2.2%)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자격요건이 강화될 경우 당장 집을 팔 계획이 없는 1주택자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금융권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주담대를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더나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도 당장 다음주인 오는 14일부터 하향 조정된다. 공사에 따르면 ‘더나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기존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고 담보인정비율 90%에서 80%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후순위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또한 취급이 중단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1순위로 디딤돌대출과 함께 2순위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한 1순위 보금자리론 취급 후 보금자리론 추가대출(2순위) 역시 불가능해진다.


주금공은 앞서 이달 초부터 후취담보 사업장에 해당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보금자리론 잔금대출 신청 최대한도도 2억원으로 축소 운영 중에 있다. 후취담보 사업장이란 대출실행일까지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 개설이 이뤄지지 않아 대출 실행과 동시에 근저당 실행이 불가능한 신규 아파트를 의미한다.


한편 공사의 이같은 조치는 보금자리론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규모 및 방향 등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총 19조 6865억원으로 2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한데다 저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희망차주들이 보금자리론으로 넘어오면서 정책상품 수요가 크게 늘었다. 주금공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정책모기지 규모를 30조원 한도 내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향후 시행될)보금자리론 자격기준 강화 조치의 경우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다보니 다소 느슨한 정책에 집을 팔지 않고 갈아타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라며 “민간 금융권보다 금리 등에서 이점이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지원에 더욱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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