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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정부대출 받으세요" 전화는 가짜…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


입력 2020.04.08 10:28 수정 2020.04.08 10:5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코로나 여파 속 자금압박 심리 이용한 보이스피싱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정부대출' 정부산하기관 등 직접 발품 팔아야 가능…"'무조건 거절' 명심해야"

정부긴급지원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시도 문자메시지 ⓒ금융감독원 정부긴급지원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시도 문자메시지 ⓒ금융감독원

최근 저금리의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근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자금지원대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관련 보이스피싱 의심문자 제보 및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접수사례가 6일 기준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사기범들은 정부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모 저축은행 상담원이라고 소개한 한 사기범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피해자는 기존 대출상환이 우선 변제돼야 금리혜택과 최대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기범 말에 속아 450만원을 이체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


또 신용등급 상향이나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한 사기범은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을 시행 중인데 고객님의 경우 현재 신용도가 낮아 2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면 신용도가 상향돼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이에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아 돈을 사기범에게 송금했고 결국 2000만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대출이 가능하다며 악성 앱을 깔도록 유인해 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 공인인증서와 OTP를 신규 발급받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사기범이 은행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피해자에게 OTP 번호를 불러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4700만원을 가로챘다.


한편 금감원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행동요령으로 '무조건 거절'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회사의 경우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대출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이같은 요구를 받는다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지원대출은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정부산하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대출 신청 및 취급이 가능하다는 점, 대출금 상환의 경우 타인 명의 계좌의 이체와 송금은 100% 사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용등급 상향·대출실적 부풀리기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출처가 불문명한 앱 설치를 요구할 경우에도 '무조건 거절'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내용의 핵심 행동요령을 평소에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라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각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콜센터를 비롯해 금감원, 경찰서에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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