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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 시행 두달 연기…"전산개발 차질"


입력 2020.04.03 11:14 수정 2020.04.03 11:2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여신협회 "코로나 사태 장기화 따른 재택근무·인력투입 등으로 전산개발 지연"

전산개발 필요없는 개선방안, 당초 예정대로 진행…"철저한 준비로 소비자 보호"

개선방안별 시행 연기 일정 ⓒ여신금융협회 개선방안별 시행 연기 일정 ⓒ여신금융협회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추진 중이던 '카드사 대출관행 개선방안' 시행이 두 달 가량 미뤄진다. 개선안 시행에 필수적인 전산개발이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3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금리산정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일정으로 추진해 왔으나 부득이하게 일정을 2개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 연기로 개선안에 담긴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체계 구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카드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및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정보 확대'도 두달 연기된 오는 6~7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협회 측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확산·장기화로 인한 카드사 임직원의 분산·재택 근무, 코로나19 피해고객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의 인력 집중 투입 등으로 카드대출 관련 원활한 전산개발 및 충분한 테스트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실적·물리적으로 시행 시기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도 전산개발이 수반되지 않거나 실무준비가 상당히 이루어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카드대출 전화마케팅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내부통제 강화 조치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다.


한편 카드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대출 금리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무이자할부 지원,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 단축 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한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행을 연기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카드업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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