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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주열 "상황 악화 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검토"


입력 2020.04.02 16:43 수정 2020.04.02 16:4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한은 주요 간부 소집해 금융시장 점검…향후 대응 논의

"권한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불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일 오후 한은 주요 간부를 소집해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과 전액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동향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한은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전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가동한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전액공급방식 RP매입을 시행했다. 해당 RP 매입 입찰에는 5조2500억원이 응찰됐고, 한은은 이 금액 모두를 공급하기로 했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주고 되사는 채권이다. 사실상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빌리는 것이다.


이 총재는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 수요와 채권안정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나대봤다.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전개와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은으로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는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법에서 정한 한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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