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철도공단, 수의계약 집행기준 개정…사회적가치 실현


입력 2020.04.01 17:14 수정 2020.04.01 17:15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중소‧사회적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경제활성화 도모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옥.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옥.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공구매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을 포함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수의계약 금액을 국가 계약규정과 동일하게 공사는 2억원, 용역과 구매는 각각 2000만원으로 높여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이 제조한 공공구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동의 일환으로 불공정‧저가입찰 근절을 위한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기술·능력중심 낙찰제도 도입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280개 과제를 도출하여 개선했다.


올해에도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정경제 활성화 TF’를 운영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사회적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활성화 및 좋은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