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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년 8개월 만에 진에어 제재 해제키로


입력 2020.03.31 08:54 수정 2020.03.31 09:09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신규노선 허가·신규항공기 등록·부정기편운항 허가

진에어 B777-200ER 항공기.ⓒ진에어 진에어 B777-200ER 항공기.ⓒ진에어

진에어에 대한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직원 채용 등 경영확대 금지 제재가 1년8개월 만에 해제됐다. 이는 2018년 ‘물컵 갑질’ 논란 당시 미국 국적 보유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밝혀지면서 받게된 제재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 갑질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진에어는 지난해 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나, 그해 12월 열린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25일 정기주주총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진에어의 이사회‧주총에서 확정된 주요 경영개선 방안에는 ▲사외이사 확대(3→4명) 및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등 이사회 기능 강화 ▲준법지원 기능 강화 등이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며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되어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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