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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가 뭐길래?"...한전-담당부처 '인사권' 두고 힘겨루기


입력 2020.03.25 05:00 수정 2020.03.24 22:29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한국전력 "자회사 이사회 멤버 자리 달라"

기재부 등에 당연직 비상임이사 부활 요청

전라남도 나주에 위한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에 위한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자회사들의 비상임이사 선임 안건을 놓고 각 기관과 때아닌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다.


발전 자회사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 권한을 정부가 가진 상황에서 비상임이사 내정 권한을 달라고 요청해 일부 기관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25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공공기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발전 자회사들에 대한 비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자사 직원을 자동 선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안건을 요청했다.


비상임이사란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기업 사외이사를 뜻한다. 대주주 견제 차원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내정된다.


현재 한전의 자회사인 국내 화력 발전사 5곳(한국남부·중부·남동·동부·서부발전)에 대한 비상임이사 선출은 정부 권한에 따라 임명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4조와 상법 제382조 등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 추천을 마치면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로 심의·임명하는 방식이다. 발전 자회사들은 시장형 공기업이라 기재부 산하 조직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이사를 선출하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전은 정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이사를 내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안건을 요청했다. 화력 발전 사업 확대를 위해선 역할 조정이 필요하고,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한전 관계자는 "과거에는 자회사에 한전 인사가 비상임이사로 내정됐던 바 있고, 재무제표상 연결 기업이라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며 "모회사가 자회사의 기타상임이사로 자리를 주게끔 하는 조항이 상법에도 존재해 법적으로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발전 자회사에서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사라진 건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던 때다. 지난 2010~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발표하고 실행한 바 있다. 개편안에는 화력 발전 5개사인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는 안건이 담겼고, 경영 계약과 평가 주체가 한전에서 정부로 변경됐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입만 이어가고 있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 재무와 원전 수출, 연구·개발(R&D)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 중이다. 또 기술이나 원자재를 제공하고 계약이나 임원을 파견해 지배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 수 있는 당연직 비상임이사직은 사라져 행사하지 않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질 않는 자리다. 당연직 선출 시 자회사들의 경영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비상임이사가 온다는 것은 결국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 경영 간섭 소지가 충분하다"며 "발전사들의 운영 법규가 일반 상법과는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상충 소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전 측은 이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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