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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입력 2020.03.24 10:22 수정 2020.03.24 10:26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신한금융투자 사옥ⓒ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사옥ⓒ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2019년 7월과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해외주식 소수점 서비스’, ‘해외주식 금액상품권(기프티콘) 서비스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성과다.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는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나 캐시백 등으로 글로벌 우량 기업의 주식을 소수점으로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마일리지·캐시백 등의 적립 서비스를 해외주식 매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소비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건전한 금융소비 습관을 이끌어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최초로 출시한 소액(소수(小數) 단위 포함)으로 투자하는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기반 소액투자 비즈니스의 확장 모델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러한서비스 외에도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플랫폼’을 제공하는 카사코리아,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을 제공하는 디렉셔널 등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비즈니스를 추진하며 혁신금융에 앞장서고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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