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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외국인 치료비 국고 부담…예방 차원에서 낭비 아냐"


입력 2020.03.23 16:18 수정 2020.03.23 16:19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외국인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 국고 지원"

유급, 생활비 지원 금액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무상 진단검사' 및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 국내 추가 전파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어 낭비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유럽 등 해외입국자를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해서 방역당국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진단검사에 대한 비용은 국고로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국고 낭비 지적에 대해선 "1명이라도 감염자가 입국됐을 때는 이 사람으로 인해 내국인에 대한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추가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목적도 같이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검사비용은 현재 무증상자인 경우에는 객담이 없기 때문에 상기도 검체를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다"며 "상기도 검체 1건당 보건소 및 공공 영역 검사 비용이 한 7만 원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수가까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규모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현재까지 이뤄진 진단검사가 33만 8036건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상으로도 237억원 가량이 진단검사 비용으로 쓰인 셈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초기 진단검사 비용이 17만원 가량으로 알려진 점,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비용, 확진판정 이후 치료비용 등을 감안하면 관련 비용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 본부장은 확진판정 이후의 치료비용에 대해서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치료비용에 대한 지원을 국고로 하고 있다"며 "다른 만성질환의 치료와는 달리 감염병은 국민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전파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격리를 시키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국고 지원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건강보험 적용 부분들은 중수본의 건보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면서 "유급,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중수본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것들이 결정된 부분들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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