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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신속 세정지원


입력 2020.03.19 15:52 수정 2020.03.19 15:5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 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

국세청이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여 명의 소상공인들과 36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부담 완화방안과 납세유예·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경정청구 조기처리 등 자금부담 완화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겪는 모든 세무 애로사항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상인들과 접점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는 설명이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지원 현장 및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파악·수집한 후 국세청에 전달하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 애로사항에 대해 해소방안과 세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정보, 지원대상 전통시장의 선정·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전통시장별 매출합계 및 그 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확한 소상공인의 상권정보 제공과 효율적인 전통시장 지원대상의 선정·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단이 주관하는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 주관의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키로 협의했다.


아울러 발간책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세정지원 등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전통시장 장보기·현지 상담창구 설치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최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국세증명서류를 발급받아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불편함도 해소된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국세증명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국세청 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와 지역별 현황에 맞는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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