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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반대매매 축소...담보비율 하향·기간 연장


입력 2020.03.18 14:54 수정 2020.03.18 14:56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중권사별 시장안정조치 이행 사례ⓒ금투협 중권사별 시장안정조치 이행 사례ⓒ금투협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1~2일 동안 유예하고 반대매도 대상 담보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6일부터 6개월간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에 대한 탄력적 운영 조치에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가운데 담보유지비율 관련 규제준수를 위해 증권사의 기계적 반대매매로 인한 투자자 부담과 주가하락 등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비조치의견서는 증권사가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납부기간, 반대매매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증권사별 시장안정조치 이행사례는 고객요청 시 반대매매 1~2일 유예, 주당 단가 할인율 축소를 통한 반대매매 수량 최소화, 담보유지비율 120~125% 하향조정 등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각 증권사 별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투자업계의 신속한 업무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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