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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KISA, '스팸 과다 종목' 투자주의종목 지정 MOU 체결


입력 2020.03.18 10:48 수정 2020.03.18 10:48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주식매수를 유도하는 스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주식매수추천 스팸 현황을 시장경보제도에 편입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경보제도 중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관여과다종목을 신설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의심이 주가 비정상적 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환기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단계를 거치며 투자경고·위험단계에서는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해진다.


KISA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문자가 발송된 후에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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