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코로나19] 유통업계 삼중고 대책 '시급'..."의무휴업‧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돼야"


입력 2020.03.17 06:00 수정 2020.03.16 18:03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커머스‧규제‧감염병'…온라인 배송 규제라도 풀어줘야 숨통 트여

유통업계엔 규제 완화가 ‘특효약’,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대상 확대도

지난달 2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부산 한 대형마트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매장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다.ⓒ뉴시스 지난달 2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부산 한 대형마트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매장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다.ⓒ뉴시스

“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산업계 피해가 전 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기엔 아직 어려운 게 사실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지는 분위기와 추세를 꺾으려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1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이다. 박 회장은 이날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8대 분야 30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중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금지 시간(오전 0~10시)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의 완화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유통업계는 갈수록 강화되는 정부 규제와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그리고 올 초부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벼랑 끝 위기에 몰려있다.


지난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했고, 유통업계 대표기업인 롯데쇼핑은 지난해 1조원대 적자를 냈다.


특히 올 초부터는 코로나 사태로 집 밖을 나서는 소비자들이 줄고, 확진자 방문 등으로 임시휴업을 밥 먹듯 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채널은 직격탄을 맞았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의 2월 한 달 매출액 손실만 수천억원에 달할 정도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로 신규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 트렌드가 이동하면서 고사 위기에 몰린 것이다.


온라인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 하락도 불가피했다. 여기에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외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도 금지되면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경우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심야배송 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장에서 출발하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당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규제는 온라인 시대에도 여전히 대형 유통업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유통업계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례 없는 대책’ 발언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서 "과거 사례와 비교는 할 수 있으나 그때와는 양상이 다르고 특별하니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는다. 특히 생필품 대란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소비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한시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대형마트를 통한 온라인 배송 규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선식품과 생필품 주문이 몰리면서 한 때는 온라인에서도 품절 사태가 지속된 바 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생필품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주요 상권에 위치한 대형 유통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요를 억제하고 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유통업체에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하지만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찾는 소비자들이 줄고 하루가 멀다 하고 임시휴업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일정액을 납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 인하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요청도 계속되고 있다.


인천공항을 비롯해 공공기관들은 이달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임대료를 최대 35%까지 낮춰주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앞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인천공항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모든 면세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인하해 준 바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감염 우려에 집 밖을 나서는 소비자들이 줄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온라인 배송 금지 같은 규제를 풀어줘야 숨통이 트인다. 다른 지원보다는 규제 완화가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