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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제 시행 하루만에 "효과 없다" "전면 금지해야"


입력 2020.03.11 15:06 수정 2020.03.11 15:07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 여론‧정치권 압박에 서둘러 대책 내놨다가 '난감'

시장 전문가 "과거 한시적 금지 조치에 비해 규제 약하다"

여의도 금융가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여의도 금융가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11일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지고 있다.


특히 시장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패닉에 빠진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애초에 이번 대책은 여론의 압력에 떠밀리듯 발표돼 실제 규제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4.15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목소리를 급하게 수용하면서 '바늘허리에 실매는' 대책 성격이 짙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속에 공매도 거래 규모가 급증하자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랐고,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날 공매도 금지 종목을 늘리고, 금지 기간을 2주로 확대하는 등 한시적 공매도 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날 보도자료 제목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3개월간 대폭 강화된다"로 잡았지만, 실제 대책 내용을 뜯어보면 이미 시장에서 예상 수준에 못 미치는 등 '대폭'이란 표현이 민망해지는 수준이다.


이번 기준에 따라 파미셀, 디엔에이링크, 마크로젠, 씨젠, 아이티센, 앱클론, 엑세스바이오, 엘컴텍, 오상자이엘, 인트론바이오, 제이에스티나 등 11개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11개 종목은 오는 24일까지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없다.


11일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공매도 규제 발표를 예고한 10일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4618억원으로 전날보다 48.3%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코스피 폭락장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19일(3857억원) 이후 가장 작은 것이다.


주식시장을 울리는 '개미'들의 성난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주식시장을 울리는 '개미'들의 성난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다만 주식시장을 울리는 '개미'들의 성난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정 종목이 아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처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당장의 공매도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중장기적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매도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는 등 지수 하락에 대한 투자자의 불안감이 확산됐다"면서 "금융당국의 대책은 과거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비해 규제가 약하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공매도 지정요건 완화와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시장의 하락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선물‧옵션을 통해서 시장하락에 베팅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하락베팅은 베이시스 약세를 야기해 기관의 현물매도세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강화를 지수하락 리스크의 완전한 제거로 여기기보다는 공매도가 집중되었던 특정 개별종목에 국한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0월 금지되기도 했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2011년 8∼11월에도 일시적으로 금지됐다. 금융위기 때에는 미국, 일본, 호주 등 다른 일부 국가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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