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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원태 회장 리베이트 의혹 무관…법적 조치 강구”


입력 2020.03.10 11:18 수정 2020.03.10 12:57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에어버스에 확인 요청…내부 감사도 진행”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한진그룹

대한항공이 최근 불거진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의혹’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진그룹은 10일 “조 회장을 비롯한 현재 경영진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어떤 관련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과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프랑스 에어버스 등에 확인을 요청했으며, 별도로 내부 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주주들에게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면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


대한항공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근거 없이 현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시켜 회사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조원태 회장을 포함해 리베이트 사건에 관여한 임원들은 즉시 사퇴하고 한진칼의 새로운 이사 후보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자 주주연합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와 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에어버스가 계약을 대가로 대한항공 전 임원에게 1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판결문에는 또 에어버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450만달러를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건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3자 주주연합이 판결문이라 주장하는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로 조 회장은 2003년 입사해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 회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한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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