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번주 데드라인인데"…은행들, 키코 배상안에 '고심'


입력 2020.03.03 13:29 수정 2020.03.03 14:28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감원의 배상권고 수락 여부 6일까지 결정해야

배임문제 '난감'…금주 이사회서 입장 정리할 듯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자료사진)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자료사진) ⓒ금융감독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은행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신한·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은 오는 6일까지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한 결론을 금융감독원에 밝혀야 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키코를 판매(2007~2008년)한 6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뒤늦게 물어 배상을 권고했고, 이에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수용', '불수용', '연장 신청' 등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내심 '불수용'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하면서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후 키코 배상을 비롯한 소비자보호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관련된 은행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일단 검토 기간을 추가로 늘려달라고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한 은행 관계자는 "추가적인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미 시한을 두 차례 연장했는데, 또 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한‧하나‧씨티은행 등은 이달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키코 피해 기업에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하자 곧장 배상 문제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DLF 사태, 영업점 비밀번호 무단 도용 등 각종 사건에 휩싸인 우리은행의 '자진납세'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에 다른 은행들도 우리은행의 선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배상액이 가장 큰 신한은행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배상을 끝내면서 자연스럽게 신한의 결정에 시선이 쏠린 상황"이라며 "배임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확실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이번 권고안을 수용하면,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 원금 손실을 보장해달라는 비정상적인 일이 통하는 사례로 남게 된다"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인데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은행이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관련 은행들은 키코 손실액을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배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의 이번주 이사회에서도 결론이 날 지 미지수라는 전망이 많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