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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쟁당국,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본심사 개시


입력 2020.03.02 10:40 수정 2020.03.02 10:40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사전심사 5개월 만에 본심사 돌입…WTO 제소와는 별도 진행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 본심사에 돌입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공정취인(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 1차 심사를 개시했다. 앞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이 제출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서를 지난달 25일 수리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9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위한 상담 수속을 개시했다. 이후 일본은 5개월간의 사전심사를 거쳐 이번 본심사에 돌입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처음 제출했고 같은 달 22일 해외 경쟁 당국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신고했다. 현재는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최근 일본이 세계국제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를 제소하면서 양사간 기업결합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와 별도로 일본 공정위에서 절차대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난 1월 말 WTO 분쟁해결절차 상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WTO에 문제를 제기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 근거법에 따라 공정하게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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