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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토부 "공사지연, 지체상금 부과 못해" 유권해석


입력 2020.02.28 17:56 수정 2020.02.28 17:57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 분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통해 중재

코로나19로 인해 건설공사가 중단되더라도 건설회사가 '지체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국토교통부 코로나19로 인해 건설공사가 중단되더라도 건설회사가 '지체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국토교통부

코로나19로 인해 건설공사가 중단되더라도 건설회사가 '지체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표준도급계약서란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해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 계약내용과 계약 조건이다. 국토부는 이번 유권해석을 협회 등 관계기관에 안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고 다수의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이 같은 해석을 했다"며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좀 더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거나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건설회사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공기가 연장되더라고 발주자는 건설회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했다면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검사 기한이 연장된다.


변경된 공기 등을 토대로 계약금액이 조정돼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이 변경된다. 수급불균형으로 자재 등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공기연장, 공사중단 등과 관련해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분쟁이 발생하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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