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접경지역 어업인들도 받는다


입력 2020.02.28 08:57 수정 2020.02.28 08:5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3월 2일~4월 30일 신청 접수, 어가 당 연 70만원으로 인상

해양수산부가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해 발표하고,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어가 단위)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만 어가를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 기존 섬 지역과 더불어 북방 해상 접경지역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작년 말 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 신청 지역을 검토, 접경지역을 포함한 총 9개 시·도의 349개 읍·면·도(島)가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또한 직불금 지급단가도 작년보다 5만원 인상돼 어가 당 연 70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직불금 지원을 받은 지역은 지급요건에 따라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어촌계나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의무거주요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대상지역을 북방 해상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안정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