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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위 "사업보고서 지연 시 면책 특례…주총 시 전자투표 이용"


입력 2020.02.26 16:00 수정 2020.02.26 16:0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당국, 26일 '코로나19' 확산 따른 정기 주총 안전개최 지원방안 발표

"3월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 어렵다면 4월로…안전한 주총 돼야" 당부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 속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주주총회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장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 속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주주총회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장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 속 피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더라도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주주총회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장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 및 기한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 상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재무제표(연결 4주전)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3월 30일)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총 1주 전까지 회사 등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 시에는 감사인 지정 등 행정조치와 과징금, 감사인의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가 가능하다.


이같은 면책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금감원(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관련) 또는 한공회(기타 외감법인 관련)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며 신청사실은 금감원과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면책 조건은 회사 결산일이 2019년 12월 31일이면서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동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가 해당된다.


감사인의 경우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속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심사기관이 거래소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금감원・한공회의 검토결과를 증선위에 3월 말까지 상정해 의결을 통해 회사・감사인의 제재를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 연장도 가능하다.


이와더불어 상법 상 이사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일(통상 3월 개최) 1주간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외부감사가 완료되지 못해 정기주주총회 예정일 전에 위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통해 4월 이후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거래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으로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예탁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나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정기주총 개최를 준비 중인 회사 등을 상대로 개최장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주주의 전자투표・서면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등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현장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예절 등 공공위생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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