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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조원 넘길 판' 라임 투자자 전액 보상 현실성 있나


입력 2020.02.18 06:00 수정 2020.02.17 21:06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증권사 TRS 계약 6700억원 규모 대출원금 회수 불가피

TRS 계약, 불완전판매로 번질 가능성 낮아 보상 난기류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원종준 대표가 펀드의 환매 연기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원종준 대표가 펀드의 환매 연기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투자 손실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보상 가능액수와 방식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 이뤄질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라임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조사한다고 밝혔지만 보상에 앞서 판매사와 운용사들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이번 보상 규모의 핵심 키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원칙대로 자금을 먼저 회수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건질수 있는 금액은 예상보다 더 줄게 된다. 전액 손실이라는 최악에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오는 21일까지 모펀드 4개 중 실사를 마친 플루토FI D-1호(플루토)와 테티스 2호(테티스)에 대한 기준가 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플루토와 테티스의 평가금액은 기준 4606억원, 1655억원으로 조정(상각)하기로 했다. 작년 9월 말과 비교하면 손실률은 각각 49%, 30%로 두 펀드에서만 자산가치가 총 5100억원가량 감소했다. 아직 실사가 끝나지 않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손실액 2436억원, 손실률은 최대 100%로 전액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자펀드는 현재 전액 손실이 난 펀드는 KB증권이 판매한 472억원 상당의 ‘라임 AI 스타 1.5Y’ 1~3호 상품은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 해당 펀드는 TRS도 사용하는 펀드이고, ‘플루토FI D-1호’라는 모(母)펀드를 편입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197억원 규모인 라임AI 프리미엄 펀드 2개도 손실률이 61%~78%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판매된 1500억원 규모의 펀드 가운데 라임AI스타와 라임AI프리미엄을 제외한 TRS에 상용된 자펀드 24개(2445억원)의 손실률도 97%까지 산정돼 있다.무엇보다 라임타이탄과 라임테티스 시리즈 등 16개 자펀드가 100% 가까운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실사가 끝나지 않은 무역금융펀드 등도 합치면 4개 모펀드의 총 손실액은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증권사, TRS 계약 펀드 대출원금 포기 사실상 불가능


전체 환매중단 자펀드 설정액(1조6679억원) 중에 개인투자자 설정액(9941억원) 비중은 60%에 육박한다. 개인투자자들은 플루토와 테티스에 각각 6041억원, 2056억원을 투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자펀드 173개를 총 9941억원어치 판매 한 셈인데, 계좌 수는 4035개로 1인당 평균 2억4600만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추산되는 손실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고 단순 추정하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은 6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특히 TRS서비스를 통한 투자금 6700억원의 투자금 회수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3개 모펀드로는 심한금융투자가 약 5000억원, KB증권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 700억원 규모로 총 6700억원의 TRS 계약을 맺었다.


TRS를 통해 라임에 6700억원을 대출해준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지 않고 대출원금을 포기하게 될 경우 투자자들은 전액손실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면하게 된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대출 원금을 포기할 경우 배임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현재로선 TRS 계약 펀드에 대해 회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개인들이 손실금액을 보상받으려면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를 비롯한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을 밝혀야하는데 법정공방에서 결론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컨대 펀드 구조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거나 속아서 투자했을 경우에는 불완전판매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서는 라임운용 임직원의 배임과 횡령 등이 드러나면서 라임 운용이 전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추후에 판매사의 불법 행위 등이 밝혀지면 보상 범위는 더욱 넓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다만 증권사들은 이번 TRS 계약과 관련해서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하면서 전액손실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사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이 수탁자로서 의무를 소홀히하고 횡령과 배임 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손실을 구제해줘야한다고 본다"며 "TRS 계약 만으로 손해배상의 책임 소지를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품은 사모펀드이고 전문투자자간의 사적계약이자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전액 손실이어도 고위험 투자상품을 투자한 자기책임하에 손실을 감담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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