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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그렇다면 줍줍”…무순위 청약 서버는 연일 ‘마비’


입력 2020.02.06 06:00 수정 2020.02.06 04:43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수천 대 1·수만 대 1 청약률 기록…“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풍선효과”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 개관 당시 모습.ⓒ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 개관 당시 모습.ⓒ현대건설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청약시장 신기록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사들이는 무순위 청약시장은 갈수록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실시된 경기 수원의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무순위 청약에는 10만명이 넘는 ‘줍줍족’이 몰리면서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과부하 된 서버 때문에 이례적으로 마감시간을 3시간 연장하기도 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이나 가점 등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줍고 줍는다’의 줄임말인 ‘줍줍’은 청약통장을 굳이 쓰지 않아도 미계약분을 추첨으로 분양 받거나 싸게 매입하는 행위를 일컫는 신조어다.


이날 무순위 청약에는 42가구 모집에 6만7965명이 청약해 전체 평균 경쟁률이 1618.2대 1에 달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두산건설의 인천 부평구 산곡동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산곡4구역 재개발)’의 경우 4가구 모집에 4만7626명이 무순위 신청해 1만1907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단 1가구만 나온 전용 59㎡B에는 3만66명이 몰렸다.


같은 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공급된 ‘아르테 자이’ 또한 무순위 청약에서 8가구 공급에 3만3524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4191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부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무순위 청약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KB리브온 연구위원은 “예전에도 무순위 청약이 있어왔지만 대부분 미분양 건이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화제가 되진 않았다”면서 “하지만 최근엔 1순위에서도 수십 대 1, 최고 수백 대 1에 달하는 1순위 청약경쟁률을 보였던 인기 단지에서 조차 무순위 청약이 당연시 되고 있다. 이는 부적격 가구와 미계약 가구분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가점을 잘못 계산했거나 재당첨 제한, 중복 당첨, 자격 미달 등의 사유로 발생된 부적격자, 혹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많아지면서 무순위 청약이 늘어났다”며 “여기에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무순위 청약에 수만명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도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청약 시장에서 최소 2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로또 청약’에 대한 열기가 높다”며 “이런 상황에 청약하고 싶은 단지가 있어도 청약가점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약의 기회조차 없었던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제도를 개편했다고는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인기 지역 아파트의 경우 비싼 분양가와 높아진 대출문턱 등 여전히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는 셈”이라고 풀이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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