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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5척 중 1척은 20년 넘은 노후선박…선박 현대화에 8200억 지원


입력 2020.02.05 10:31 수정 2020.02.05 10:3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정부, 5일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해 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발표

산은·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 보증 및 대출 통해 신조대금 80% 지원


신규 지원방안 구조 ⓒ금융위원회 신규 지원방안 구조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노후화된 선박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총 8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내 도서지역 내륙이동과 관광, 화물선박 운송 등에 활용되는 내수선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운사의 영세한 재무구조 등으로 노후선박 교체용 선박신조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운영 중인 연안 여객선박의 경우 상당수가 노후화된 상태로 2018년 말 기준 연안여객선의 20년 초과 선령 비율은 22%, 화물선은 절반 이상인 68%가 20년을 넘긴 노후선박에 해당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노후화로 선박 교체가 시급한 연안여객·화물선박이다. 해상 안전성 제고라는 지원방안 취지 등을 감안해 신조를 원칙으로 하되 선종에 따라서는 중고선 지원도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지원규모는 선박교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 82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1척당 평균선가가 290억원인 연안여객선(카페리, 쾌속선, 차도선)의 경우 6089억원, 평균선가가 56억원인 내항화물선에 2142억원이 책정됐다.


지원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등을 통해 연안여객·화물선박 신조 대금의 80%를 지원하게 된다. 우선 신조 대금의 60%를 선순위로 조달하고 해진공이 해당 자금의 95% 이상에 대해 보증 지원에 나서는 방식이다. 후순위 20%의 경우 산은을 통해 조달되며 해운사는 나머지 20%를 자체 부담하게 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의 만기는 최대 16년이다. 선순위대출의 경우 1년 거치 이후 15년 1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지원되며 후순위대출은 해운사의 재무적 부담 등을 감안해 만기일시 상환 방식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연안여객·화물선박에 대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 심사기구를 구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은과 해양진흥공사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연 2회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선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노후 선박의 신조 교체에 따른 해상여객·운송 안전성 제고와 운항서비스 품질 향상은 물론, 해운서비스 등 연관산업 일자리 창출과 여객선 현대화로 지역도서 관광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해운사의 신조 발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기존 재정사업(해수부)의 집행성과 등을 점검하고, 펀드 출자규모와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 규모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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