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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축구팬 1명 당 37만 1000원 배상 판결


입력 2020.02.04 14:38 수정 2020.02.04 14:43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티켓값·환불수수료에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 인정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FC의 친선경기에서 벤치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FC의 친선경기에서 벤치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벤치만 지켜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에 대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축구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선고 공판에서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청구액 중 티켓값 7만원, 취소환불 수수료 1000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만을 인정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경기를 앞두고 친선경기 계약 조건에 ‘호날두가 45분 이상 뛴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호날두는 기대만 부풀린 채 끝내 그라운드를 밟지 않았다.


경기 후 인터넷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하는 쏟아졌다.


분노한 관중들 가운데 2명은 좌시하지 않았다.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호날두 출전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았을 텐데 더페스타 거짓 광고에 속아 입장권을 구매했다는 의미다.


결국, 축구팬들은 우여곡절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재판은 팬심을 이용 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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