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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사업대상자 추가 공모


입력 2020.02.02 11:00 수정 2020.02.02 08:3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 2개 항로 선정 지원, 18일까지 공모

정부가 연안여객선의 준공영제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여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선사에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해 항로 단절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165개 연안여객 항로 중 26개를 보조항로로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18일까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지원은 적자로 인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 국가가 위탁사업자를 통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2018년부터는 사업 지원 대상을 일반항로 중 1일 생활권 미구축 항로(7개)와 2년 연속 적자항로(6개)까지 확대해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로별로 약 3〜6억원 규모의 운항결손액이 지원됐으며, 관련 예산으로 작년 기준 126억원이 투입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지원을 통해 가거도·백령도·거문도 등 도서지역의 1일 생활권을 구축했고, 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운영선사에게 적자결손액을 지원해 선제적으로 항로단절을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백령도-인천 교차항로 지원 ⓒ해수부 ⓒ백령도-인천 교차항로 지원 ⓒ해수부

올해는 기존 13개 항로 외에 추가로 2개 항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선사는 2월 3일부터 18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의 공고를 확인한 후 서류를 구비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일 생활권 미구축 항로의 경우 추가로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해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며, 연속 적자항로의 경우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민 교통편의가 좋아지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들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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