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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창설 이듬해 미국에 집단자위권 주장


입력 2019.12.25 16:15 수정 2019.12.25 16:15        스팟뉴스팀

일본이 자위대 창설 이듬해 미국에 집단자위권을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연합뉴스가 NHK와 교도통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1955년 8월 30일 미국에서 열린 미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시게미쓰 마모루 일본 외무상은 당시 회담에서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상호방위를 포함하는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당시 미일안보조약에는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가 명기돼 있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6000쪽 이상의 외교문서 중 1955년 8월 30일 미국에서 열린 시게미쓰 일본 외무상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회담 중 덜레스 장관은 "일본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예컨대 괌이 공격을 받는 경우는 어떤가?"라고 질문했고, 시게미쓰 외무상은 "자위가 목적이어야 하지만, 협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덜레스 장관이 "일본 헌법이 허락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라고 말하자, 시게미쓰 외무상은 "자위에 한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덜레스 장관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라며 "일본이 해외파병을 할 수 있는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 자국과 밀접한 국가가 타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공동으로 실력을 행사해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다.

아베 신조 내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단자위권 행사가 위헌이 아니라고 2014년 7월 헌법 해석을 변경했고 이를 토대로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안보법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정례적으로 30년 이상 지난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1988년 이전 외교문서가 공개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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