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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대우조선 기업결합 속도…"EU 2단계 심사, 우려사항 해소 기회"


입력 2019.12.18 10:07 수정 2019.12.18 10:43        박영국 기자

EU, 2단계 심사 돌입…내년 5월 7일 결론 날 듯

STX조선-아커야즈 결합 등도 본심사 5개월 만에 조건 없이 승인 전례

EU, 2단계 심사 돌입…내년 5월 7일 결론 날 듯
STX조선-아커야즈 결합 등도 본심사 5개월 만에 조건 없이 승인 전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왼쪽)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각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왼쪽)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각사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에 대한 2단계 심층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과거에도 유럽에서 2단계 심사를 거쳐 조건 없이 승인된 사례가 다수 있었던 만큼 오히려 이번 절차가 각 국가별 경쟁당국이 기업결함 심사에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17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 기업결협에 대한 1단계 검토를 마무리하고 2단계 본심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C는 이번 합병이 글로벌 상선시장의 경쟁 위축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EC 경쟁정책담당 부위원장인 마르그래터 베스테어는 “상선 건조업은 EU시장에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이번 딜이 유럽 고객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C는 향후 경쟁 저해 가능성과 기업결합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내년 5월 7일까지 최종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4월부터 EC의 사전심의 절차를 밟았고, 지난달 13일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EC는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먼저 예비 협의를 거친 뒤 본 심사에 들어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C는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해 애초에 1단계 심사에서 바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오히려 2단계 심사 일정이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쟁점 사안이 공개된 만큼 현대중공업그룹 측이 대응하기에 수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2단계 심사는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에 가져올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고 EU가 가진 우려사항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각 국 심사당국이 밝힌 관심사항이 비슷한 만큼 2단계 심사 준비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C는 과거에도 2단계에 걸친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한 끝에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지난 2007년 STX조선이 유럽 최대 크루즈선 조선소 아커 야즈의 최대지분을 인수할 당시에도 EC는 11월 1단계 심사를 거쳐 12월부터 2단계 심사에 들어가 약 5개월 만인 2008년 5월에 심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당시 EC는 심사 전 “합병 후 시장 내 신규 진입자와의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2단계 심사를 완료하며 “조선업계 경쟁이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이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액화천연가스(LNG)선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히지만, EC는 과거에도 업종 특성을 감안해 50% 이상의 점유율로 이어지는 기업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지난 2000년 글로벌 전선업계 1, 3위 기업인 이탈리아 피렐리(Pirelli)와 미국 BICC 간 기업결합 당시 EC는 본심사 돌입 후 3개월 만에 “강력한 고객지위 및 입찰과정의 특성 등에 근거해 경쟁이 제한된다는 것을 부정한다”며 조건 없이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했었다. 당시 두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50% 수준이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EU를 포함,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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