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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개별요금제 도입’ 가스공사…발전사 요구 대폭 수용


입력 2019.12.17 14:50 수정 2019.12.17 14:54        조재학 기자

배타적 협상기간 4개월로 단축‧약정물량 허용편차 ±20% 완화

“LNG 개별요금제 도입, 전력시장 효율화 제고 기대”

17일 국회서 ‘합리적인 LNG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배타적 협상기간 4개월로 단축‧약정물량 허용편차 ±20% 완화
“LNG 개별요금제 도입, 전력시장 효율화 제고 기대”
17일 국회서 ‘합리적인 LNG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개최한 ‘합리적인 LNG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문희 가스공사 마케팅기획단장(오른쪽에서 첫 번째), 장현국 삼정KPMG 상무(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조성봉 숭실대 교수(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개최한 ‘합리적인 LNG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문희 가스공사 마케팅기획단장(오른쪽에서 첫 번째), 장현국 삼정KPMG 상무(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조성봉 숭실대 교수(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한국가스공사가 LNG(액화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발전사 요구를 대폭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개최한 ‘합리적인 LNG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문희 가스공사 마케팅기획단장은 “제조시설 임대이용에 대한 단기계 가산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요금제 공급 신청 이전 가격을 포함한 시장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규정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요금으로 LNG를 공급하던 방식(평균요금제)에서 벗어나 발전소마다 개별요금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스공사는 지난 8월 개별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한 이후 발전공기업, 민간발전협회 및 집단에너지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연내 개별요금제 도입을 목표로, 이해관계자와의 간극을 좁혀간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배타적 협상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철회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단축하기로 했다. 또 월간 약정 물량 허용편차도 기존 8~10%에서 ±20%로 완화된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직수입자가 LNG 도입시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문희 단장은 “가스공사도 LNG 공급자로서 30년간의 업력이 있다”며 “입찰 참가 기회가 주어지면 공급자 선정 여부를 떠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LNG 도입가격에 대한 협상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효과에 대해 ▲안정적 수급관리 ▲신규 발전사 LNG 공급자 선택권 강화 ▲소규모 발전사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 ▲기존 수요자(평균요금제 소비자) 공급비 인하 혜택 및 평균요금 인상위험 제거 등을 꼽았다.

이 단장은 “대규모 설비의 운영 노하우와 축척된 수급관리 경험을 가진 가스공사와 개별요금제 수요자와의 통합 수급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급격한 전력수요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 가능하다”며 “또 소비자가 직접 직수입을 추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직수입(개별요금제)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개별요금제가 전력시장 효율화를 제고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장현국 삼정KPMG 상무는 “현행 CBP(변동비 반영 전력시장) 하에서 평균요금제는 동일한 원료비를 두고 효율경쟁을 벌이는 다수의 LNG 발전기와 직수입을 통해 연료비 우위를 점한 일부 발전기 간의 경쟁”이라며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사업자가 원료비와 발전 효율을 동시에 경쟁하는 등 활발한 경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성을 무시한 효율 위주의 설비 도입 중심의 효율경쟁에서 나아가 연료비 경쟁 등을 통해 국가 전체의 LNG 도입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가스도입 효율화, 전기요금 인하 등 개별요금제 도입에 따른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발전사들은 직수입과 개별요금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발전효율 경쟁과 원료인하 경쟁이 동시에 이뤄져 발전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바람직한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해 ▲수요자 요구에 맞는 개별요금제 공급규정안 보완 ▲시설이용제도 관련 직수입자와의 형평선 개선 ▲기존 평균요금제 발전사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별요금제 도입은 총체적인 에너지산업 게임 룰의 변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개별요금제 도입은 천연가스 시장뿐만 아니라 전력, 집단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의 기본적 틀을 바꾸는 전반적인 게임 룰의 변화”라며 “발전용 LNG 요금의 차등화는 전력시장에서의 상대적 급전순위를 바꿔 발전사업자의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또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가장 최근에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어 직도입과 경쟁관계에 있는 가스공사에 가장 큰 신뢰를 보낸 고객에게 가장 큰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상적인 관행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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