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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성 충족 시 분양가상한제 제외


입력 2019.12.16 15:12 수정 2019.12.16 15:13        권이상 기자

가로구역·사업면적 규제 완화…준공업지역서도 주택공급

공기업 참여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 개편(안). ⓒ국토부 공기업 참여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 개편(안). ⓒ국토부


정부가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맞춰 여러가지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서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시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여러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로주택정비 사업지의 면적을 2만㎡까지 넓히는 게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가로 구역 면적을 확대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가로 구역을 기존 1만㎡에서 2만㎡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시행 면적도 2만㎡(500가구)까지 넓힐 수 있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방안에서 말한 공공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주택이나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경우다.

또 국토부는 조합과 공기업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시 설계사·시공사 선정·건축심의안 확정을 조합원의 2분의 1 서면동의로 갈음하도록 했다.

조례 수정을 통해 인동간격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해 부담금 납부부담 완화할 방침이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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