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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4개월만에 훔친 차 음주운전한 50대…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 2019.12.08 14:25 수정 2019.12.08 14:26        스팟뉴스팀

음주운전 상습 적발돼 징역 6개월…가석방 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자숙 않고 또 범행...절취한 차량 이용해 음주운전 등 '죄질 무거워'"

음주운전으로 수감됐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청주에 사는 52살 A씨는 지난 2011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작년 1월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후 약 5개월을 복역한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가석방됐다. 그러나 그는 불과 4개월여 만인 같은 해 11월 7일 오후 7시쯤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더욱이 A씨가 운전한 화물차는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절취한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절취한 차량을 이용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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