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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안전 위반 행위’ 제보자 12명에 포상금 4815만원 지급


입력 2019.12.04 09:45 수정 2019.12.04 09:46        조재학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또는 방사선안전관련 법령 등의 위반 내용을 신고한 제보자 12명(14건)에 대해 총 48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안위는 지난 3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제보자 12명 중 가장 큰 액수를 받는 사람의 포상금은 1853만원이다. 이 제보자는 방사선 이용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밤중에 작업한 사실을 원안위 옴부즈맨에 알렸다.

원안위는 지난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의 옴부즈만 게시판 등 을 통해 할 수 있다.

엄재식 위원장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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