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평가'로 또 관치 논란…정치권 "금융권 경영 자율성 보장하라"

배근미 기자

입력 2019.11.26 06:00  수정 2019.11.25 17:31

“금융당국 소관업무와 무관한 경영간섭 안돼”…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발의

논란 속 무산 '일자리 평가' 계기로 과도한 개입 수면 위…독립성 확보 관심

“금융당국 소관업무와 무관한 경영간섭 안돼”…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발의
논란 속 무산 '일자리 평가' 계기로 과도한 개입 수면 위…독립성 확보 관심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일자리 확산을 기치로 추진하던 금융회사에 대한 일자리 평가가 관치 논란 속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금융회사들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제도 정비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벗어난 과도한 경영 개입 시 최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관치 개입을 막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자유한국당 등 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일선 금융회사들의 경영 자율성에 마구잡이식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관 업무와 관련해 업무 수행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채용 압박이나 인사 개입 등 금융회사에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조항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존재 취지가 금융시장 안정 도모 및 금융수요자 보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 등으로 영향을 끼치는 행태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태옥 의원은 “금융산업은 서민경제 뿐 아니라 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라며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책임경영과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금융당국에 의한 금융회사 관치 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일자리 기여도 평가 이슈와 맞물려 금융회사들의 경영 독립성 이슈가 또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 6월 금융권 일자리 창출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겠다는 금융당국 예고 이후로 채용 현황에 따라 성적표가 매겨지게 된 개별 금융회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가뜩이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로 은행권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실태조사는 일자리 압박이라는 지적이 최근 국감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련 질의를 통해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여력은 해마다 떨어지는데 당국이 일자리 지표로 엄포를 놓으니 은행은 울며 겨자먹기로 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도 아닌 은행에 공공성, 공익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금융의 건전성을 감시하라고 부여한 금융위의 권한을 고용압박에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개별 은행별 취업자 수와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공개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기준 금융권 취업자 수와 은행업권 직·간접 취업자 숫자만 공개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 그러나 이같은 명문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느 선까지가 '자율적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에 해당될 것인지가 다소 모호해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장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등에 따른 경영진 책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의 직·간접적 메시지가 업권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은 법안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규제산업의 특성 상 금융당국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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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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