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플러스 쇠고기, 등급 더 나뉜다…소비자 선택권 강화

이소희 기자

입력 2019.11.25 11:00  수정 2019.11.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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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 개편…마블링 기준 조정, 육량지수 계산식 개선

농식품부, 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 개편…마블링 기준 조정, 육량지수 계산식 개선

쇠고기 등급 기준이 12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 유통·판매 때 가격과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11개월의 유예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쇠고기 소비트렌드 변화와 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을 고려하고 현장의 의견수렴과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쳐 2017년 12월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둔 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마블링 중심의 쇠고기 등급체계가 장기 사육을 유도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고,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새 등급제는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생산자와 유통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11개월의 유예를 거쳤다.

ⓒ농식품부

새 기준은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을 위해 고기의 품질을 나타내는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 항목(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다.

1++등급은 지방함량을 현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에서 15.6% 이상(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낮추고, 1+등급은 지방함량이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12.3∼15.6%(근내지방도 6번)로 조정된다.

이번 개편으로, 농가는 1++등급을 받기 위한 평균 사육기간 2.2개월 단축(31.2개월→29개월)시켜 연간 생산비를 1161억원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의 지방함량에 대한 선택폭이 확대됐다.

또한 근내지방도 외에 조직감·육색 등 소비자의 다양한 품질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근내지방도 중심의 현행 등급판정 방식을 근내지방도·조직감·육색 등을 각각 평가하고 각 항목별 등급 중 최저 등급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소 한 마리당 생산되는 정육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육량지수 계산식도 개선됐다.

육량지수는 농가와 중도매인 등 중간상인 간 거래 시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로, 소 마리당 고기량을 산출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지표의 제공을 통해 고기생산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가의 생산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생산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2004년 개발된 현행 육량지수 계산식은 품종별(한우, 육우·젖소), 성별(암, 수, 거세) 구분 없이 적용돼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품종별·성별을 고려해 개발한 6개의 육량지수 계산식을 토대로 육량 등급(A, B, C)을 판정하게 된다. 한우 암컷의 경우 육량지수 61.83 이상 시 A등급을 받게 되며, 한 마리(도체) 중 먹을 수 있는 고기량(정육량)이 61.83%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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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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