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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은행권 최초…근저당권말소 인터넷뱅킹서 접수


입력 2019.11.25 09:34 수정 2019.11.25 09:36        박유진 기자

우리은행은 25일 시중은행 최초로 인터넷뱅킹에서도 근저당권말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법인고객(기업여신)을 비롯해 일부말소, 공동담보 등 영업점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일부 대상은 제외된다.

인터넷뱅킹에서 부동산 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 버튼이 생성되며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된다.

말소대상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OTP(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말소비용을 납부해 신청하면 은행은 고객이 입력한 휴대폰으로 말소결과를 문자로 안내한다. 예상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5영업일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시행 초기로 전액 상환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며 "향후 기존 상환 건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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