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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두번째 출석...말 없이 법정行


입력 2019.11.22 13:51 수정 2019.11.22 16:31        이도영 기자

오후2시5분 파기환송심 2차 공판 개시

오후2시5분 파기환송심 2차 공판 개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재용 부회장은 22일 오후 1시26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후 2시5분부터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회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 부회장을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은 '심경이 어떠신가', '재판장이 사회적 역할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생각한 거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아무런 대답없이 법원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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