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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B-넷플릭스 망사용료 갈등 협상 재정 개시


입력 2019.11.19 12:40 수정 2019.11.19 12:40        김은경 기자

SKB, ‘넷플릭스 망사용료 중재’ 방통위에 재정 신청

넷플릭스 로고.ⓒ넷플릭스 넷플릭스 로고.ⓒ넷플릭스

SKB, ‘넷플릭스 망사용료 중재’ 방통위에 재정 신청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 측은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 학계, 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재정신청서를 통해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고 비용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데도 넷플릭스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해줄 것을 SK브로드밴드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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