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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방문판매원 등 안전사고 책임 사업주 전가 불합리"


입력 2019.11.17 12:00 수정 2019.11.19 09:49        박영국 기자

전속성 낮은 업종 종사자 안전사고 책임 사업주에 전가 불합리

'의학적 인정' 조건의 삭제는 업무상 재해 판정의 공정성·신뢰성 저해

전속성 낮은 업종 종사자 안전사고 책임 사업주에 전가 불합리
'의학적 인정' 조건의 삭제는 업무상 재해 판정의 공정성·신뢰성 저해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 등 전속성이 낮은 업종 종사자의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고 ‘자해행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경영계가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5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의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8일 입법 예고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하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정’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로 특고종사자로 추가된 직종 종사자들은 산재보험에 강제 가입되며 사업주와 특고종사자가 보험료 50%씩을 분담해야 된다.

경총은 새롭게 추가된 5개 직종이 산재보험 특례 전제조건인 ‘전속성’과 ‘보호필요성’이 낮고,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개정안 통과시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심화되고 산재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아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전속성이 확인된 업무종사자 등에게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나, 일률적인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고 사실 여부의 판단·확인도 어려워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경영계는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특고종사자 직종 추가로 인한 신규 산재보험지급액이 430억원에 달하나, 보험료 수입은 256억원에 불과해 최소 174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은 또, 과학적·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산재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조치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학적 인정’ 조건의 삭제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인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며, 과학적·객관적 판단 기준 부재로 인해 업무상 재해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자살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기여하기 어렵고,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도 부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특고종사자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5개 직종은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방식(임의가입)을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자해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의학적 인정’ 요건 역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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