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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실적 들여다보니…상반기 전기료 할인액만 7300억


입력 2019.11.15 06:00 수정 2019.11.14 20:22        조재학 기자

올 상반기 영업손실 9285억…실적 전망 어두워

필수사용량 공제 도입취지 어긋나 폐지해야

전문가“불합리한 특례제도 폐지, 요금체계 개편 필요”

올 상반기 영업손실 9285억…실적 전망 어두워
필수사용량 공제 도입취지 어긋나 폐지해야
전문가“불합리한 특례제도 폐지, 요금체계 개편 필요”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국전력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실적악화에 시달리는 가운데 올 상반기 7300억원에 달하는 전기료 할인액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한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특례요금과 복지할인 등 전기요금 할인액은 약 7306억원에 달했다. 한전이 올 상반기 기록한 영업손실 9285억원의 7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전은 계절적 성수기에 힘입어 올 3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2% 줄어드는 등 올해 실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실적에 빨간불이 켜진 한전은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복지할인과 특례요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는 소비자와 할인을 받는 소비자 간의 형평성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전이 제공하는 할인제도는 크게 특례요금과 복지요금으로 구분된다.

특례요금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주택용 하계 누진제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 등이다. 지난해 한전은 특례할인으로만 1조1434억원을 부담했다.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경우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지난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이 오르는 1단계 가구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월별 전기 사용량이 200khW 이하 가구에 400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 전기사용량이 적으면 소득이 적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시행 중이다.

문제는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도 할인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수혜 가구 중 1~2인 가구는 46.4%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최하위 1분위(5% 저소득층) 평균소득 초과 가구 비중은 81.5%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적용가구 중 사회적 배려계층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전통시장‧전기자동차 충전‧주택용 절전 할인과 종료기한이 설정된 신재생에너지‧도축장‧ESS 할인 등도 기한이 되면 종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이 부담하는 복지할인 금액도 커지고 있다. 한전이 지원한 복지할인금액은 지난 2016년 2748억원에 지난해 5540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복지정책은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통해 한전에 떠넘길 게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전기요금에 불합리한 특례제도가 포함돼 있다”며 “우선적으로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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