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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면 죽어요" 공항억류 '미스 이란'에 필리핀 망명 허용


입력 2019.11.09 16:19 수정 2019.11.09 16:20        스팟뉴스팀

법무부 난민 인정 통보

법무부 난민 인정 통보

국제 미인대회에 이란 대표로 참가했던 한 여성이 필리핀에 망명을 신청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9일 일간 인콰이어러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법무부는 전날 이란 출신 바하레 자레 바하리에게 6일자로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됐음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바하리는 억류돼 있던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18년 미스인터컨티넨탈’ 대회에서 이란 대표였던 바하레 자레 바하리는 지난 17일 두바이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동료 이란인 폭행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진 게 확인돼 구금됐다.

당시 바하리는 “필리핀 주재 이란 대사관 고위 관리가 마닐라에서 인권 및 여성권리 증진 등 여러 반정부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나를 면밀히 감시해 왔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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