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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는 공유경제] 공유경제 잠재력 알아본 선진국의 변화


입력 2019.11.08 08:59 수정 2019.11.08 09:06        배군득 기자

중국·일본 등 공유경제 성장으로 내수시장 안정화 도모

영국·프랑스·호주 등 공유경제 바탕으로 스타트업 육성 잰걸음

중국·일본 등 공유경제 성장으로 내수시장 안정화 도모
영국·프랑스·호주 등 공유경제 바탕으로 스타트업 육성 잰걸음


유럽에서 공유경제로 주목 받고 있는 블라블라카 ⓒ블라블라카 홈페이지 캡쳐 유럽에서 공유경제로 주목 받고 있는 블라블라카 ⓒ블라블라카 홈페이지 캡쳐

공유경제는 ‘선진국형 경제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인구감소 등 사회 문제를 공유경제로 풀어나가고 있다. 지하철 역사에 들어선 공유오피스 등도 일본 사회에서 공유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앞서가는 중국·일본…시장 형성에 정부가 한 몫

최근 중국은 공유자전거 등 공유경제 바람이 심상치 않다. 중국 내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2015년 3조4520억 위안으로 급성장했다. 이는 전년대비 103% 증가한 수치다. 참여인구만 약 6억명에 이른다.

중국경제가 전자상거래와 더불어 공유경제까지 신산업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불안하던 경제성장률도 긍정적 시각으로 돌아서고 있다. 중국은 내년까지 GDP 대비 10% 수준으로 공유경제 시장을 키우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자국 우선주의가 뚜렷한 일본 역시 공유경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그동안 공유경제에 부정적이던 일본이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 합법화로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 이은 세계경제 흐름에 일본이 편승했다는 관측이 높다.

일본이 내놓은 ‘주택숙박사업법’은 1년 중 총 180일 간 집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상정되자 220대 18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일본은 이번 공유숙박업 규제를 풀면서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 관광객 유치 효과까지 내다보고 있다. 일본은 공유경제로 경제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도 공유경제 관련 법제도 인프라 구축, 중장기적인 공유기업 육성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공유경제 활성화 기반은 디지털 기술인만큼 공유경제 관련 어플, 결제서비스 등 IT기반 서비스 개발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선임연구원은 이어 “신생 창업기업들 자금부담 등을 덜어줄 클라우드 펀딩, 제도권 대출 등 제도적 기반으로 ‘죽음의 계곡’을 무난하게 통과할 장치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유경제로 경제 체질개선 꿈꾸는 영국과 프랑스

영국과 프랑스는 대표적인 유럽형 공유경제 시스템을 안착시킨 국가로 주목 받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관련 시장 잠재력을 파악하고 스타트업 육성과 시장 형성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는 2016년을 기준으로 공유경제 세계시장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 중이다. 프랑스에서의 공유경제는 에어비앤비, 유럽 차량 공유플랫폰 드라이비(Drivy), 세계 1위 카플 사이트 블라블라카(BlaBlaCar) 등이 있다.

공유경제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경제로부터 보완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것도 프랑스가 공유경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프랑스의 경우 2016년 8월 이전까지는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원칙은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8월 30일 프랑스 행정부는 ‘공유경제 - 특정활동에 대한 비과세’라는 세금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공유경제에 대한 세제상 지침을 확고히 했다.

프랑스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활동 과정에서 개인이 얻은 소득이 자신이 연결된 다른 개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소득을 포함해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아파트, 도구, 주차공간 등으로부터 임대수익은 공동소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유형 플랫폼을 통한 본인 거주지 임대 소득은 가구 임대 범주에 속한다. 즉, 부동산 등 임대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과세된다.

사회보장기여금과 관련해서는 임대 부동산 활동으로부터 수입(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얻은 수입)이 2만3000유로, 동산 임대 활동을 통한 소득(Drivy 개인차량 임대에서 수익)이 7845유로 기준치를 밑돌았을 때, 이 소득에는 사회보장부담금이 부과된다.

영국도 공유경제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공유경제 가치는 5000만 파운드 규모이며, 오는 2025년까지 약 90억 파운드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 정부는 약 70%의 영국 인구가 쉽게 공유경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같은 성장 배경에는 상당수 스타트기업이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저스트 파크는 개인 주차공간 활용으로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도심 내 주차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유경제 기업이다.

저스트파크는 컴퓨터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목적지 부근 주차 공간을 검색해 알려주는 것이 주 기능이다.

이 기업 핵심은 저스트파크 전신인 파크앳마이하우스(Park at My House) 기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집 앞 마당 등 개인이 보유한 유휴공간 등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이 주소, 사용료 등을 저스트파크에 올리면 운전자는 목적지 부근 주차공간을 검색하고 예약한 후 사용이 가능하다.

저스트파크에 따르면 런던 번화가에서 주차공간을 대여해 벌어들인 개인 수익은 1년에 3000파운드(약 485만원)에 해당한다.

영국 정부가 대표적인 공유경제 사례로 뽑은 ‘Hassle.com’은 청소부를 제공해주고 있다. 한 시간에 약 10파운드를 지불하면 서비스를 요청한 위치에서 가장 근접한 청소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해외 창업자가 청소부로 영국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했고, 공유경제에 대한 성공사례가 됐다는 것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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