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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 지정] 서울 27개동…부산 3개구, 고양·남양주 일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입력 2019.11.06 12:50 수정 2019.11.06 14:03        이정윤 기자

서울 27개동 중 강남4구 22개동 적용지역 최종 선정

집값‧분양가 상승률 높은 곳 지정…정비사업 물량 적은 곳 제외

서울 27개동 중 강남4구 22개동 적용지역 최종 선정
집값‧분양가 상승률 높은 곳 지정…정비사업 물량 적은 곳 제외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관련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이정윤 기자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관련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이정윤 기자

강남4구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또한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지역을 제외한 곳과 부산광역시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개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지난달 1일 보완방안 발표, 이달 1일 관계장관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서울의 경우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해,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됐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區)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區)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됐다.

강남4구의 경우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해 총 22개동을 선정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길, 둔촌동이 선정됐다.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여의도, 아현, 한남, 보광, 성수동1가가 선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경기 고양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와 남양주시는 단산동, 별내동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이 해제됐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선정지역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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