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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유턴 지원제도, 효율성·실효성 강화해야"


입력 2019.11.03 11:00 수정 2019.11.03 11:20        이홍석 기자

유턴인정 범위 확대 등 10대 정책개선 과제 제시

유턴인정 범위 확대 등 10대 정책개선 과제 제시

유턴 활성화를 위한 7개 분야 10대 정책과제.ⓒ한국경제연구원 유턴 활성화를 위한 7개 분야 10대 정책과제.ⓒ한국경제연구원
새로운 유턴지원 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성공사례를 많이 창출해야 유턴 수요가 확대돼 유턴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3일 '기업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유턴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정부가 지난 2013년 12월 이후 다양한 유턴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유턴실적은 총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에 불과하다며 유턴지원책을 실효성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보완할 때라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중국 수출품 대미 관세율 인상, 베트남 등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비용 상승으로 해외 사업장 운영여건이 악화된데다 사업주들의 고령화로 귀향 의지까지 높아 지금이 유턴 활성화의 적기”라며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유턴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 유턴정책 개선 과제로 7개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인정하는 유턴 인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기업이 직접 보유한 해외사업장 생산시설을 감축·폐쇄하고 국내사업장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만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는데 미국와 일본처럼 해외 아웃소싱(위탁생산) 감축도 유턴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미국은 애플(미국)이 폭스콘(대만)에 위탁생산하던 물량을 미국 내 생산으로 전환할 경우 유턴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유턴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 직접생산 또는 아웃소싱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1인당 월 6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현재 상시고용인원을 20명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보조금 환수조건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국내 유턴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안정적 인력공급과 숙련도 확보를 위해 지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인력조정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해 2019년도 이전 유턴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고용보조금 환수 기준(상시고용인원 30~60명)도 현재와 같이 20명으로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유턴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제한을 없애야 하며 유턴기업 인정요건인 최소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현재 25%에서 10%로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유턴기업 신용보증과 해외노동력 확보 지원을 강화하고 세제개편과 노동시장 및 규제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유턴기업이 입지·설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수도권으로 유턴해야 하는데 첨단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유턴기업들에게도 입지‧설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유턴 시에는 해외 현지에 함께 진출해 있던 협력사들도 동반 유턴(군집형 유턴)해 투자·고용 등 파급효과가 커진다"며 "대기업 유턴 촉진을 위해서는 현지 생산설비 규모가 중소기업에 비해 매우 크므로 최소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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