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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공개’ 법률유보원칙 위배 논란 재점화…“국회에 맡겨야”


입력 2019.10.17 06:00 수정 2019.10.17 14:41        최승근 기자

차액가맹금 영업비밀에 해당, 시행령 보다 관련 법안으로 근거 마련해야

“법안 통과 지연되자 시행령 개정으로 강행한 것은 공정위의 월권”

차액가맹금 영업비밀에 해당, 시행령 보다 관련 법안으로 근거 마련해야
“법안 통과 지연되자 시행령 개정으로 강행한 것은 공정위의 월권”


제42회 프랜차이즈서울이 열린 코엑스 전시장을 찾은 참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42회 프랜차이즈서울이 열린 코엑스 전시장을 찾은 참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올해부터 시행된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공개 문제를 놓고 법률유보원칙 위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액가맹금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반발도 다시 거세지는 분위기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상위법인 가맹사업법 개정 없이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차액가맹금 공개를 강행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월권이며 국회에서 법률로서 제대로 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차액가맹금 공개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공정위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차액가맹금이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행하면서 월권이라는 지적과 함께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시행령 상위에 있는 가맹사업법에도 가맹금에 대한 정의만 있을 뿐 마진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정의돼 있지 않아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들의 의견을 좀 더 듣겠다. 시행령 중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앞서 프랜차이즈업계는 차액가맹금 공개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현재는 주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공개된 상황이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예비 가맹점주가 요청 시 공개하도록 돼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시행령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공개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유보원칙 위배 뿐 아니라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노출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수 있다”며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시행령 적용을 중단하고 국회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 논의를 하루빨리 진행해 월권인 시행령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법률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차액가맹금 공개를 위해 법률유보원칙 위배 등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규제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4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김상조 정책실장은 경제4단체장에게 “국회 사정상 법률 개정이 여의치 않아 하위법령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자 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청와대 입성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했고, 공정위원장 당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차액가맹금 공개를 주도했다는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업계는 공정위가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성욱 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여전히 가맹본부는 갑, 가맹점주는 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면서도 “국감에서 답변한 것처럼 조 신임 위원장이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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