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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자산운용 경영진 검찰에 수사 의뢰


입력 2019.10.15 19:00 수정 2019.10.15 19:00        이종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자산운용의 경영진 A씨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라임 자산운용의 경영진 A씨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라임 자산운용의 경영진 A씨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라임운용이 최대 1조3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한 상황에서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면 라임 사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경영진 A씨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긴급·중대(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분류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이달 초까지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수익률 돌려막기·전환사채(CB) 편법거래 등의 의혹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대체투자펀드를 운용하면서 일부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수사 의뢰에 앞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일부 기업도 지난 7월 A씨를 상대로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라임자산운용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패스트트랙(긴급조치)을 통해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A씨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4일 펀드 투자 자산의 현금화가 막히는 등 유동성 문제로 최대 1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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