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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 피의자로 정식 입건


입력 2019.10.14 19:34 수정 2019.10.14 19:41        스팟뉴스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춘재,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입건...피의자 전환"

공소시효 모두 만료돼 처벌 사실상 불가능...신상공개 가능성에 '관심'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66살 이춘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1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씨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씨는 이날까지 10여차례 이어진 경찰 대면조사에서 10건의 화성사건을 포함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강간·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바 있다.

이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번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이씨의 현재 모습을 비롯한 신상공개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처벌 여부와 별개로 그동안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씨를 용의자 신분으로 남게 하지 않고자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경찰은 변호사 등 외부법률자문위원을 따로 선정해 이씨에 대한 입건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고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범죄를 저지르면 언제가 됐든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해 화성사건의 진실을 확실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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